설립목적 및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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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건강과 체력증진,
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체규문화 창달금천구민의 건강증진과
“삶의 질” 향상에 기여 -
설립근거
민법 제32조,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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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무
-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체육동호인의 활동의 지원 및 육성
- 구민의 체육활동에 관한 조사, 연구
-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배치
- 생활체육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
-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활성화
-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