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장선거안내

제5대 금천구축구협회 회장선거일 공고 및 임원의 결격사유

작성일
2025-12-11
조회
21






조 임원의 결격사유

1)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2.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3. 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 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5. 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2) 기타 결격사유는 구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.